제118조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한 조사 등)
산업재해보상보험법
**①** 공단은 보험급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는 근로자를 진료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의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그 근로자의 진료에 관한 보고 또는 그 진료에 관한 서류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그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사에 관하여는 제117조제2항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의 조사에 관하여는 제117조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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