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의1 (조사ㆍ연구위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①** 산업재해보상보험과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산업재해보상보험ㆍ산업안전공학ㆍ기계안전ㆍ전기안전ㆍ화공안전ㆍ건축안전ㆍ토목안전ㆍ산업의학ㆍ산업간호ㆍ산업위생ㆍ인간공학ㆍ유해물질관리ㆍ안전보건 관련 법령 및 산업재해통계, 그 밖에 필요한 각 분야별로 2명 이내의 조사ㆍ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조사ㆍ연구위원은 해당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0.7.12>
**②** 조사ㆍ연구위원은 해당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0.7.12>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2-19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
@0cee205 -
2025-11-11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
@ebc135b -
2025-10-01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타법개정)
@19f0a89 -
2024-10-22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
@cf2b7a9 -
2023-08-08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
@00cdfe2 -
2022-06-10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
@51652a2 -
2022-06-10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타법개정)
@ff93422 -
2022-01-11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
@06707b1 -
2021-08-17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타법개정)
@051c02c -
2021-05-18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
@dd00d16
현재 조문(제8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