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장 총칙

제8조의2 (관계 행정기관 등의 협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위원회 및 제8조에 따른 전문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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