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노무제공자에 대한 특례 <신설 2023.6.27>

제83조의5 (노무제공자의 보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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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의15제5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이란 다음 각 호의 금품을 말한다.

1. 소득세법」 제12조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비과세소득
2.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필요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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