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노무제공자에 대한 특례 <신설 2023.6.27>

제83조의6 (소득확인이 어려운 직종)

산업재해보상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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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의15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이란 제83조의5제2호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노무제공자가 종사하는 직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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