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제85조의1 (출연금의 산정 기준 등)

산업재해보상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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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96조제1항제7호에 따라 법 제95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으로부터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강보험공단"이라 한다)에 출연하는 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그 금액의 규모ㆍ산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2.8.31, 2012.11.12, 202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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