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의1 (산업재해근로자의 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①** 산업재해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산업재해근로자의 권익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4월 28일을 산업재해근로자의 날로 하며, 산업재해근로자의 날부터 1주간을 산업재해근로자 추모 주간으로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근로자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 산업재해예방교육, 산업재해근로자 지원 등의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근로자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 산업재해예방교육, 산업재해근로자 지원 등의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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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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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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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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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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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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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1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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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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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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