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고용영향 사전평가에 관한 사항
2.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의 필요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ㆍ업종ㆍ지역 등의 우선지원에 관한 사항
3. 인력 수요 감소가 예상되는 산업ㆍ업종ㆍ지역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노동전환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및 재취업 지원에 관한 사항
4.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고용유지 및 전직ㆍ재취업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는 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5. 산업전환에 대응하여 고용유지 및 고용창출을 유도하는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6. 산업전환에 따라 직접적 또는 간접적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의 고용유지ㆍ창출 지원에 관한 사항
7.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과 관련한 노동조합, 사업주단체, 정부의 사회적 대화 활성화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하는 때에는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이하 "고용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고용영향 사전평가에 관한 사항
2.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의 필요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ㆍ업종ㆍ지역 등의 우선지원에 관한 사항
3. 인력 수요 감소가 예상되는 산업ㆍ업종ㆍ지역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노동전환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및 재취업 지원에 관한 사항
4.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고용유지 및 전직ㆍ재취업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는 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5. 산업전환에 대응하여 고용유지 및 고용창출을 유도하는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6. 산업전환에 따라 직접적 또는 간접적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의 고용유지ㆍ창출 지원에 관한 사항
7.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과 관련한 노동조합, 사업주단체, 정부의 사회적 대화 활성화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하는 때에는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이하 "고용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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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4
법률: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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