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고용영향 사전평가)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전환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파악하기 위한 조사ㆍ평가(이하 "고용영향 사전평가"라 한다)를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②** 고용영향 사전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산업별ㆍ지역별ㆍ직업별ㆍ직무별 인력 수요의 전망 및 인력 수요 변화 모니터링
2. 인력 수요 감소가 예상되는 직무 등의 분석 및 전환가능한 직무 등의 발굴과 해당 직무의 요구 역량 분석
3. 산업전환에 따라 인력 수요 감소가 예상되는 산업별ㆍ지역별 예상 피해 규모 등에 관한 분석
4.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장에게 고용영향 사전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사항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이 재출연한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민간연구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기관에 대하여 위탁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 고용영향 사전평가의 구체적인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고용영향 사전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산업별ㆍ지역별ㆍ직업별ㆍ직무별 인력 수요의 전망 및 인력 수요 변화 모니터링
2. 인력 수요 감소가 예상되는 직무 등의 분석 및 전환가능한 직무 등의 발굴과 해당 직무의 요구 역량 분석
3. 산업전환에 따라 인력 수요 감소가 예상되는 산업별ㆍ지역별 예상 피해 규모 등에 관한 분석
4.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장에게 고용영향 사전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사항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이 재출연한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민간연구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기관에 대하여 위탁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 고용영향 사전평가의 구체적인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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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4
법률: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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