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령

제2조의2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신청 등)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8조의2제2항제5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신청 또는 자료의 제출 등"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0.2.28, 2025.10.1>

1. 제12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장등록대장 등본 발급 등의 신청
2. 제36조에 따른 입주계약 체결 등의 보고
3. 그 밖에 영 제8조의4제5항에 따른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 운영지침(이하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 운영지침"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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