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령

제2조의4 (개인정보 보호기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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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3제4항제3호에서 "연락처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대표자주소 중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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