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령

제2조의5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사용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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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3제3항 및 영 제59조제6항제3호에 따라 법 제45조의17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으로 처리된 자료를 이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실비의 범위에서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5.8.19, 2021.6.9>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이하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이라 한다)에 20일간 사용료 및 그 산정 내용을 게시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에 그 사유를 소명하고 10일간 게시할 수 있다.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라 확정된 실비 산정 내용을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사용료 납부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 운영지침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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