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 (공장 이전의 확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에서 유치지역이나 그 밖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한 자는 종전의 공장 소재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 이전 사실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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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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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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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0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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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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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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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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