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산업집적의 활성화 <개정 2009.2.6>

제21조 (공장 이전의 확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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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억제권역에서 유치지역이나 그 밖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한 자는 종전의 공장 소재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 이전 사실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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