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의 지정 등)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공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리기관은 지식기반산업의 집적활성화 또는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에게 관할 구역의 일정 지역을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로 지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4.12, 2013.3.23, 2015.5.18, 2024.1.9>
1.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로 지정받으려는 지역
2.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의 활성화를 위한 소요재원의 규모 및 조달방안
3. 그 밖에 지식기반산업의 집적활성화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ㆍ도지사는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의 지정을 요청받은 경우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활성화계획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을 때에는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산업통상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2013.3.23, 2015.5.18, 2024.1.9, 2025.10.1>
1.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룰 것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산업입지수급계획과 조화를 이룰 것(「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에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가 지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산업집적기반시설의 확충방안 및 그 소요재원의 조달방안 등이 타당성이 있을 것
**③** 시ㆍ도지사는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의 지정을 요청받은 지역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 또는 제22조의3에 따른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이나 제45조의2에 따른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을 추진하는 산업단지에 해당되는 경우 그 지역을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4.12, 2013.3.23, 2015.5.18, 2024.1.9>
**④**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5.18, 2024.1.9>
1.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로 지정받으려는 지역
2.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의 활성화를 위한 소요재원의 규모 및 조달방안
3. 그 밖에 지식기반산업의 집적활성화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ㆍ도지사는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의 지정을 요청받은 경우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활성화계획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을 때에는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산업통상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2013.3.23, 2015.5.18, 2024.1.9, 2025.10.1>
1.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룰 것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산업입지수급계획과 조화를 이룰 것(「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에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가 지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산업집적기반시설의 확충방안 및 그 소요재원의 조달방안 등이 타당성이 있을 것
**③** 시ㆍ도지사는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의 지정을 요청받은 지역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 또는 제22조의3에 따른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이나 제45조의2에 따른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을 추진하는 산업단지에 해당되는 경우 그 지역을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4.12, 2013.3.23, 2015.5.18, 2024.1.9>
**④**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5.18, 202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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