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산업집적의 활성화 <개정 2009.2.6>

제25조 (유치지역으로의 공장 이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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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장관은 제23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유치지역으로 이전하는 공장은 필요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을 희망하는 공장을 우선입주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4.12,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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