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지식산업센터 <개정 2010.4.12>

제28조의5 (지식산업센터의 관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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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식산업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관리한다. <개정 2010.4.12>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는 경우: 같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관리단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관리단은 관리단이 구성된 날부터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른 규약을 정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관리기관에게 신고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1.7.25, 2013.3.23, 2025.10.1>

**④** 제1항 각 호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관리하는 자(이하 "관리자"라 한다)의 업무 범위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4.12, 2011.7.25,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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