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의4 (입주 등)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관리기관은 제38조제1항에 따른 입주계약을 체결한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에 출자하는 외국투자가의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1.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각종 신고 및 인ㆍ허가의 신청 등에 관한 업무
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등의 각종 토지거래 신고 및 허가의 신청 등에 관한 업무
3. 「건축법」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른 신고 및 허가의 신청 등에 관한 업무
1.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각종 신고 및 인ㆍ허가의 신청 등에 관한 업무
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등의 각종 토지거래 신고 및 허가의 신청 등에 관한 업무
3. 「건축법」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른 신고 및 허가의 신청 등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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