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산업단지의 관리 <개정 2009.2.6>

제35조의5 (북한지역의 기업지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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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공단으로 하여금 남한기업이 북한지역에 투자하고 북한지역에서 기업활동을 하기 위한 공장설립 및 산업입지 관리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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