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6조의2 (모집공고안 승인의 제외대상)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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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8조의4제2항제1호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의 입주자를 비공개로 모집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경우로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해당 지식산업센터의 유치 등을 위하여 미리 입주할 대상자를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0.7.12, 2021.9.14>

1. 공공사업에 의하여 철거되는 공장의 유치
2. 특정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의 집단유치

**②** 법 제28조의4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이란 건축연면적 2천제곱미터 미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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