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6조의1 (국가 등이 설치한 지식산업센터의 임대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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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료"란 「국유재산법」에 따른 임대료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대부료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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