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한국산업단지공단 <개정 2009.2.6, 2010.4.12, 2020.12.8>

제45조의19 (이사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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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단의 중요 사항을 의결하게 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ㆍ부이사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하고, 이사회 의장은 이사장이 된다.

**③** 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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