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한국산업단지공단 <개정 2009.2.6, 2010.4.12, 2020.12.8>

제45조의20 (사업)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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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단은 제45조의17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09.2.6, 2010.4.12, 2011.3.30, 2015.5.18, 2017.11.28, 2018.1.16, 2020.12.8, 2024.1.9, 2025.1.21>

1. 제2조제15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관리
2. 산업단지의 개발, 조성, 분양, 임대 및 매각에 관한 사업
3. 공장ㆍ지식산업센터 및 지원시설ㆍ산업집적기반시설의 설치ㆍ운영과 분양ㆍ임대 및 매각에 관한 사업(제39조제1항에 따라 양도받은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매각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3. 산업단지 입주업종 판단 등을 위한 심의기구의 운영
4. 입주기업체의 노사협력 증진 및 인력수급에 관한 사업
5. 입주기업체 근로자의 후생복지ㆍ교육사업 및 주택건설사업
5. 입주기업체 근로자의 자녀들을 위한 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업
5.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산업기술혁신에 필요한 현장전문인력 양성과 산학협력, 근로자의 재교육 등을 위한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의 설립ㆍ운영 지원
6. 입주기업체의 생산성 향상 및 수출 촉진을 위한 사업
6. 에너지이용효율 개선, 신ㆍ재생에너지 이용 및 보급 촉진을 위한 시설 개선 및 확충, 에너지공급 등 제44조제1항에 따른 입주기업체 지원사업
7. 공장설립 관련 업무의 지원
8. 공장의 이전ㆍ집단화를 위한 사업
9. 공장설립 및 산업단지와 관련한 정보의 수집ㆍ보급 및 조사ㆍ연구
10. 구조고도화계획 수립 지원에 관한 업무 및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11.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
11. 산업단지의 안전관리 및 안전교육에 관한 사업
11. 스마트그린산업단지 관리 및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 지원에 관한 업무
12. 입주기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각 산업단지의 관리권자는 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2.6, 2013.3.23, 2025.10.1>

**③** 삭제 <1999.2.8>

**④** 공단은 제1항의 사업을 할 때 지방자치단체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또는 상공회의소 등 유관기관과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업무에 관하여 상호 협력할 수 있다. <개정 2009.2.6, 2018.12.31>

**⑤** 제4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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