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한국산업단지공단 <개정 2009.2.6, 2010.4.12, 2020.12.8>

제45조의26 (채권의 발행)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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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단은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삭제 <2010.4.12>

**③** 채권의 발행액은 공단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친 금액의 10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④** 정부는 공단이 발행하는 채권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⑤** 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이 지나면 완성한다.

**⑥** 그 밖에 채권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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