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한국산업단지공단 <개정 2009.2.6, 2010.4.12, 2020.12.8>

제45조의27 (산하기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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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단은 제45조의21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단 산하에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학교법인을 포함한다)와 그 밖에 필요한 기관(이하 "산하기관"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개정 2020.12.8>

**②** 공단의 이사장은 산하기관을 지도ㆍ감독한다.

**③** 산하기관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기술혁신에 필요한 현장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공단에 학교운영에 필요한 자금(「사립학교법」 제5조에 따른 재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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