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의4 (임대전용산업단지 전대조건 등)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①** 법 제38조의2제7항 단서에서 "해당 산업용지를 임대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전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경우"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공장을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6.30>
1. 법 제38조의2제6항에 따른 사업시행자(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해당 관리기관을 말한다)와 체결한 임대가격 이하로 전대하는 경우
2. 해당 산업용지를 임대받은 자가 「산업발전법」 제21조에 따른 구조조정대상 기업인 경우
3. 법 제38조의2제6항에 따른 사업시행자(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해당 관리기관을 말한다)와 체결한 임대 가격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으로 전대하는 경우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8조의2제8항에 따른 임대전용산업단지의 입지 및 규모 등에 관한 수요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자문하거나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6.30, 2025.10.1>
1. 법 제38조의2제6항에 따른 사업시행자(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해당 관리기관을 말한다)와 체결한 임대가격 이하로 전대하는 경우
2. 해당 산업용지를 임대받은 자가 「산업발전법」 제21조에 따른 구조조정대상 기업인 경우
3. 법 제38조의2제6항에 따른 사업시행자(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해당 관리기관을 말한다)와 체결한 임대 가격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으로 전대하는 경우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8조의2제8항에 따른 임대전용산업단지의 입지 및 규모 등에 관한 수요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자문하거나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6.30,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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