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조의2 (휴업ㆍ폐업 업체 현황 등 요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단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관리권자 또는 관리기관은 「부가가치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제출된 해당 산업단지 내 위치한 업체의 사업자등록 및 휴업ㆍ폐업에 관한 정보 및 현황 등을 국세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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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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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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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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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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