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보칙 <개정 2009.2.6>

제51조의3 (규제의 재검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1조제6항에 따른 관리공단등의 설립인가 취소 사유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0,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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