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6조의2 (이행강제금의 처분 및 징수업무 위탁기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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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43조의3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관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 따른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2. 법 제30조제2항제3호에 따른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공단(이행강제금의 처분 및 징수에 필요한 조사업무만을 말한다)

**②** 법 제43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절차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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