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8조의18 (채권의 형식)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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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27에 따라 공단이 발행하는 채권은 무기명식으로 한다. 다만, 응모자 또는 소지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기명식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202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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