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 (서비스의 인증)
산업표준화법
**①**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 단위별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기관으로부터 그 서비스의 인증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28, 2025.10.1>
1.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
2.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장
**②** 제1항에 따라 서비스의 인증을 받은 자는 그 서비스의 계약서ㆍ납품서 또는 보증서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서비스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이 조에서 "서비스인증표시"라 한다)를 하거나 이를 홍보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가 아니면 서비스의 계약서ㆍ납품서ㆍ보증서 또는 홍보물에 서비스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제1호에 따라 서비스의 종류별로 인증을 받은 자는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사업장에 서비스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 <신설 2015.1.28>
1.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
2.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장
**②** 제1항에 따라 서비스의 인증을 받은 자는 그 서비스의 계약서ㆍ납품서 또는 보증서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서비스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이 조에서 "서비스인증표시"라 한다)를 하거나 이를 홍보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가 아니면 서비스의 계약서ㆍ납품서ㆍ보증서 또는 홍보물에 서비스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제1호에 따라 서비스의 종류별로 인증을 받은 자는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사업장에 서비스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 <신설 201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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