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인증심사)
산업표준화법
**①** 인증기관은 제15조제1항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하는 때에는 그 제품 또는 서비스가 한국산업표준 및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인증심사기준(이하 "인증심사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이하 "인증심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 인증심사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품질보증 관련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1.28>
1. 제품의 인증: 제조설비, 검사설비, 검사방법, 품질관리방법 등 제품의 품질보증에 필요한 사항
2. 서비스의 인증: 서비스 제공 절차ㆍ방법, 서비스 운영체계, 인력관리, 시설ㆍ장비 관리, 품질관리방법 등 서비스의 품질보증에 필요한 사항
**③** 인증기관이 제1항에 따라 인증심사를 하는 경우 해당 제품을 제조하는 자는 인증심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시료(試料)를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를 거쳐 인증을 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제품 제조자 및 서비스 제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증기관은 제2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사ㆍ검정 또는 시험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에도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6.8>
**⑤** 인증심사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 인증심사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품질보증 관련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1.28>
1. 제품의 인증: 제조설비, 검사설비, 검사방법, 품질관리방법 등 제품의 품질보증에 필요한 사항
2. 서비스의 인증: 서비스 제공 절차ㆍ방법, 서비스 운영체계, 인력관리, 시설ㆍ장비 관리, 품질관리방법 등 서비스의 품질보증에 필요한 사항
**③** 인증기관이 제1항에 따라 인증심사를 하는 경우 해당 제품을 제조하는 자는 인증심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시료(試料)를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를 거쳐 인증을 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제품 제조자 및 서비스 제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증기관은 제2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사ㆍ검정 또는 시험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에도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6.8>
**⑤** 인증심사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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