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 (국제표준화협력 추진)
산업표준화법
**①** 정부는 국제표준화기구 또는 외국의 표준화기관과의 표준화에 대한 협력(이하 "국제표준화협력"이라 한다)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국제표준화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 국제표준의 조사ㆍ연구ㆍ보급 및 활용 촉진
2. 국제표준화협력을 위한 조사ㆍ연구
3. 인력교류협력 및 표준화 정보의 수집ㆍ분석ㆍ보급
4. 그 밖에 국제표준화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국제표준화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 국제표준의 조사ㆍ연구ㆍ보급 및 활용 촉진
2. 국제표준화협력을 위한 조사ㆍ연구
3. 인력교류협력 및 표준화 정보의 수집ㆍ분석ㆍ보급
4. 그 밖에 국제표준화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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