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 (산업정보체계 표준화 등의 촉진)
산업표준화법
정부는 산업정보화를 촉진하고 산업정보체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기업활동과 관련되는 물품의 조달ㆍ설계ㆍ생산ㆍ운용ㆍ보수ㆍ폐기 등에 대한 정보체계의 표준화
2. 전자통신매체에 의한 상업적 거래의 표준화
1. 기업활동과 관련되는 물품의 조달ㆍ설계ㆍ생산ㆍ운용ㆍ보수ㆍ폐기 등에 대한 정보체계의 표준화
2. 전자통신매체에 의한 상업적 거래의 표준화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10
법률: 산업표준화법 (타법개정)
@f3c7442 -
2025-10-01
법률: 산업표준화법 (타법개정)
@48c55a9 -
2022-06-10
법률: 산업표준화법 (타법개정)
@53664b0 -
2021-11-30
법률: 산업표준화법 (타법개정)
@fe360cc -
2021-06-15
법률: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
@ce316c9 -
2019-01-15
법률: 산업표준화법 (타법개정)
@8487c74 -
2018-12-31
법률: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
@292adcb -
2016-12-02
법률: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
@e9c0686 -
2016-03-29
법률: 산업표준화법 (타법개정)
@e8fa15f -
2016-01-27
법률: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
@bc6e9cf
현재 조문(제3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