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0조의2 (품질경영추진본부)

산업표준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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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1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질경영 관련 법인ㆍ공공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법인ㆍ공공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법 제32조에 따른 한국표준협회
2. 품질경영의 보급ㆍ촉진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ㆍ공공기관 또는 단체
가. 법 제31조의3제2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연구 실적이 있거나 사업 경험이 있을 것
나. 법 제31조의3제2항 각 호의 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 3명 이상 상시 근무할 것

**②** 법 제31조의3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품질경영 활동에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발굴하는 사업을 말한다.

1. 기업ㆍ공공기관ㆍ단체(이하 "기업등"이라 한다) 또는 개인
2. 기업등의 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소집단(이하 "소집단"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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