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보칙

제41조 (벌칙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산업표준화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28>

1. 제20조제1항에 따른 시판품조사ㆍ현장조사 또는 제20조제2항에 따른 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인증심사원
2. 제40조에 따른 수탁 사무에 종사하는 단체의 임원 및 직원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4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