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일학습병행 및 교육훈련의 실시

제12조 (시범사업)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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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일학습병행 직종 및 교육훈련기준을 개발 및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1조제2항 및 제3항은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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