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일학습병행 및 교육훈련의 실시

제11조 (일학습병행 직종 및 교육훈련기준)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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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분야를 고려하여 일학습병행을 실시할 수 있는 직종 및 해당 직종별 교육훈련기준을 개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인적자원개발협의체,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자격기본법」 제5조에 따른 국가직무능력표준이 개발된 분야
2. 산업현장에서 일학습병행을 통한 인력양성 수요가 있는 분야
3. 국가의 기간(基幹)ㆍ전략산업의 유지ㆍ발전 및 「산업발전법」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국가적인 인력양성과 직무수행능력 향상이 필요한 분야
4. 그 밖에 일학습병행을 통한 국가나 산업 수준의 자격제도 운영이 타당하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분야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일학습병행의 내용과 기간
2. 도제식 현장 교육훈련과 사업장 외 교육훈련의 목표
3. 일학습병행 이수자의 직무분야와 자격 등의 연계 및 자격인정 요건
4. 그 밖에 일학습병행에 따른 교육훈련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과 연계되어 운영되어야 한다. <개정 2021.8.17>

1.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38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기준
2.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에 따라 교육ㆍ훈련과정을 이수하고 합격기준을 충족한 경우 취득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의 기준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일학습병행 직종 및 교육훈련기준 개발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적자원개발협의체, 사업주단체 또는 노동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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