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 (학습근로자의 계속고용)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①** 학습기업의 사업주는 학습근로자가 제30조제2항에 따른 외부평가에 합격한 경우에는 그 학습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하여야 한다.
**②** 학습기업의 사업주는 학습근로자가 제1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는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동등ㆍ유사한 수준의 자격 취득자 또는 경력자 등과 동등한 처우를 하여야 한다.
**②** 학습기업의 사업주는 학습근로자가 제1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는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동등ㆍ유사한 수준의 자격 취득자 또는 경력자 등과 동등한 처우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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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7
법률: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7175f2 -
2020-03-24
법률: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196e15 -
2019-08-27
법률: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7f469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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