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 (학습근로계약의 해지 제한)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①** 학습기업의 사업주는 학습근로 계약기간 동안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학습근로자와 체결한 학습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로 학습기업의 사업주가 학습근로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해지사유 및 해지시기를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로 학습기업의 사업주가 학습근로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해지사유 및 해지시기를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
2021-08-17
법률: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7175f2 -
2020-03-24
법률: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196e15 -
2019-08-27
법률: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7f469f4
현재 조문(제2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