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학습기업 및 학습근로자의 의무

제26조 (학습근로자의 준수사항)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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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학습근로자는 일학습병행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직업수행능력을 습득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습근로자는 학습기업의 사업주가 제공하는 도제식 현장 교육훈련과 사업장 외 교육훈련에 성실하게 참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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