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학습기업 및 학습근로자의 의무

제27조 (학습근로시간 및 휴식)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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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학습근로자의 학습근로시간은 사업장에서의 근로시간과 도제식 현장 교육훈련 및 사업장 외 교육훈련의 시간을 합하여 산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 외 교육훈련 시간은 학습근로시간에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학습기업의 사업주는 학습근로자를 야간 또는 휴일에 도제식 현장 교육훈련을 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일시적으로 교육훈련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미성년자인 학습근로자의 학습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69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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