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일학습병행 추진 체계

제8조 (일학습병행의 지역별 협력)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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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역단위의 일학습병행 촉진 및 목적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역의 교육훈련기관의 장, 지역의 산업별 단체의 장 등과 긴밀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②** 지역단위별 일학습병행의 촉진 및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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