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학습기업과 구직자의 연계체계 구축)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청년구직자 등에게 학습기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청년구직자 등이 학습근로자로 취업할 수 있도록 알선하는 등 학습기업과 구직자를 효율적으로 연계하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일학습병행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관리ㆍ제공 및 학습기업과 구직자의 효율적 연계를 위하여 일학습병행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일학습병행정보망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단체의 장, 학습기업의 사업주 등에게 일학습병행의 내용, 학습근로자에 관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ㆍ단체의 장 및 학습기업의 사업주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일학습병행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관리ㆍ제공 및 학습기업과 구직자의 효율적 연계를 위하여 일학습병행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일학습병행정보망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단체의 장, 학습기업의 사업주 등에게 일학습병행의 내용, 학습근로자에 관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ㆍ단체의 장 및 학습기업의 사업주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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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7
법률: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7175f2 -
2020-03-24
법률: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196e15 -
2019-08-27
법률: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7f469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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