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령 제2장 산지의 보전

제15조의4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의 의제 협의)

산지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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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의2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관할청에 협의 또는 그 변경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의5서식의 산지일시사용 협의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제출해야 한다.

1. 산지일시사용허가에 관한 협의: 제1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서류
2. 산지일시사용신고에 관한 협의: 제15조의3제2항 각 호에 따른 서류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변경에 관한 협의: 변경 협의와 관련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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