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산지의 보전

제29조의2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

산지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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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 안건의 이해관계인인 경우

**②**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개최일 1일 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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