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산지의 보전

제29조의1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산지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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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중앙산지관리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두고, 그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7, 2012.8.22, 2013.12.17, 2014.9.24, 2018.10.30, 2022.10.4, 2023.3.28, 2025.3.11>

1. 제1분과위원회
가.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나. 법 제5조 제6조에 따른 보전산지의 지정ㆍ변경ㆍ해제
다. 법 제9조 제11조에 따른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 및 해제
라. 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의 타당성 등에 관한 사항
마. 법 제19조제8항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단위면적당 금액의 결정ㆍ고시에 관한 사항
바. 그 밖에 중앙산지관리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
2. 제2분과위원회
가. 삭제 <2013.12.17>
나. 법 제8조에 따른 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 협의
다. 삭제 <2014.9.24>
라.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하는 산지일시사용허가 중 50만제곱미터 이상의 보전산지가 포함되는 허가에 관한 사항
마.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산지전용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
바. 법 제29조에 따른 채석단지의 지정에 관한 사항(산림청장이 지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사. 법 제38조제5항에 따른 복구비의 산정기준에 관한 사항
아. 법 제40조제4항에 따른 복구설계서 승인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
자. 제12조제14항에 따른 임업용산지에서의 부지면적제한 완화에 관한 사항
차. 제18조의4제3항제2호가목에 따른 산지일시사용기간 연장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
카. 별표 3의2 비고 제4호에 따른 허가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
타. 별표 4 비고 제5호에 따른 허가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
파. 별표 4의2 비고 제1호에 따른 허가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
하.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재해방지 등 비용의 산정기준에 관한 사항
거. 그 밖에 중앙산지관리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
3. 제3분과위원회
가.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나. 그 밖에 중앙산지관리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

**②**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7.24>

**③**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산림청차장이 된다.

**④**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중앙산지관리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 중 민간위원은 2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⑤**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매회 지정하는 15명의 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08.7.24>

**⑥**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각 분과위원회가 분장하는 업무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08.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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