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산지의 보전

제31조의3 (결격사유 등)

산지관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②**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③**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1>

1. 법 제22조에 규정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권한을 남용한 경우
2. 질병ㆍ부상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제29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31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여 심리ㆍ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한 경우
4.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31조의3)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