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의1 (포상금의 지급)
산지관리법
**①** 법 제46조의2에 따른 포상금은 별표 8의4의 포상금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법 제46조의2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의 대상이 되는 자가 행정기관에 의하여 발각되기 전에 주무관청이나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신고한 자에 대하여 해당 고발 또는 신고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제기ㆍ기소중지 또는 기소유예를 하거나 사법경찰관이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를 한 경우에 한정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0.12.29>
**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2인 이상의 자가 함께 받게 되는 경우의 배분방법, 그 밖의 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법 제46조의2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의 대상이 되는 자가 행정기관에 의하여 발각되기 전에 주무관청이나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신고한 자에 대하여 해당 고발 또는 신고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제기ㆍ기소중지 또는 기소유예를 하거나 사법경찰관이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를 한 경우에 한정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0.12.29>
**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2인 이상의 자가 함께 받게 되는 경우의 배분방법, 그 밖의 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17
법률: 산지관리법 (타법개정)
@8b21bc2 -
2026-03-17
법률: 산지관리법 (타법개정)
@2707955 -
2026-02-27
법률: 산지관리법 (일부개정)
@65fe2ba -
2025-10-01
법률: 산지관리법 (타법개정)
@53efbc2 -
2025-01-31
법률: 산지관리법 (타법개정)
@14bcde5 -
2023-08-08
법률: 산지관리법 (타법개정)
@2c8201d -
2023-08-08
법률: 산지관리법 (타법개정)
@12586d7 -
2023-05-16
법률: 산지관리법 (타법개정)
@a7bb898 -
2021-06-15
법률: 산지관리법 (일부개정)
@3a5daa1 -
2020-05-26
법률: 산지관리법 (일부개정)
@0e779a0
현재 조문(제50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