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보칙

제50조의2 (현장관리업무담당자의 업무 범위 등)

산지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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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46조의3제1항에 따른 현장관리업무담당자(이하 "현장관리업무담당자"라 한다)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석채취사업장의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
2. 토석채취사업장의 산림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
3. 토석채취사업장의 자연재해예방을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
4. 토석채취사업장의 중간복구계획 등 토석채취 피해 저감에 관한 사항
5. 토석채취에 종사하는 사람의 안전교육 및 재해방지교육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토석채취사업장의 안전 및 재해방지에 관한 사항

**②** 현장관리업무담당자의 지정 및 변경 신고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장관리업무담당자를 지정한 경우: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날, 채석신고를 한 날 또는 토석을 매입하거나 무상양여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2. 현장관리업무담당자를 변경한 경우: 현장관리업무담당자를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

**③** 법 제46조의3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현장관리업무담당자를 지정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현장관리업무담당자의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 산림청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법 제46조의3제2항 단서에서 "동일한 사업자가 연접하여 토석채취허가를 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7.10.17>

1. 동일한 사업자가 연접하여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경우
2. 동일한 사업자가 같은 채석단지에서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채석신고를 2건 이상 한 경우
3. 동일한 사업자가 연접하여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토석을 매입하거나 무상양여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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