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산업진흥 전담기관)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①** 정부는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과 관련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1. 제7조에 따른 인력양성 및 교육훈련
2. 제8조에 따른 기술개발 지원
3. 제12조에 따른 해외시장 진출 지원
4. 그 밖에 삼차원프린팅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정부는 예산 또는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담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③**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제7조에 따른 인력양성 및 교육훈련
2. 제8조에 따른 기술개발 지원
3. 제12조에 따른 해외시장 진출 지원
4. 그 밖에 삼차원프린팅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정부는 예산 또는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담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③**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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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8
법률: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450f754 -
2017-07-26
법률: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4b5c956 -
2015-12-22
법률: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제정)
@10e8bf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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